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긴급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과거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따라 민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긴급조치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민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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