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며 "아마 오는 18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처리가 아닌 표결 처리 과정을 거쳤다"며 "법원과 법무부가 대안을 만들어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국민의힘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긴급조치 9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 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