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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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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