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에 관한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국정운영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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