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개정 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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