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한영 위원장은 "석탄 폐광지역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석회석 광산지역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지속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가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