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눈앞인 ‘AI 기본법’ 두고 스타트업·시민사회 반발여론 격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시행 눈앞인 ‘AI 기본법’ 두고 스타트업·시민사회 반발여론 격화

시행령 제24조는 ‘고영향AI’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고영향의 기준이 모호해 실제 기술적 위험성과 무관하게 규제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U는 위험 등급에 따라 의무·책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해 뒀고 ‘금지 인공지능’ 조항은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간 반면 한국 법 체계는 고영향(고위험) 범주와 책임·의무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 많고 규정 수준도 ‘권고’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처벌보다 안내·가이드 마련과 신뢰성 지원, 컨설팅 등 이행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