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비롯해 법인세율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담은 법률 공포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복무형’과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계약형’으로 나뉜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해 얻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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