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면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정이율·가스라이팅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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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면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정이율·가스라이팅 규정 도입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안이 67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급변한 사회·경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계약법 규정을 중심으로 한 개정이 현실화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가운데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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