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 피의자로도 입건됐던 이 전 대표에게 해병특검 측이 ‘플리바게닝’을 시도했으며, 이 전 대표가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진술을 했단 설명이다.
이에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해병특검에 진술했더니 ‘그건 해병특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김건희특검에서 그 부분을 진술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 직후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종호가 김건희씨에게 교부했다는 3억원 수표와 관련된 진술은 이종호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이종호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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