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업무보고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개념을 헷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담당자는 "아니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걸리면 6개월간 저희가 제공하는 재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다시 "집행유예는 석방되면 방치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 담당자는 "아니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걸리면"이라고 같은 답을 했고, 이 대통령은 "허, 참.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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