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은 1심이 아닌 2심부터로 조정하는 방향이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가 후보추천위를 구성한다'는 부분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수용해 법원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