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선언적·포괄적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바둑 진흥 사업을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에는 ▲바둑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지원 ▲바둑지도자·바둑전문기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연구·교육·산업 연계 사업 등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바둑 진흥 시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예산을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을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생활체육으로서의 바둑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까지 연계된 지속 가능한 바둑 생태계를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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