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9,085건에 59억 7,7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중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연납)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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