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신속히 할 것"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신속히 할 것"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 등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를 담은 단통법은 지난 7월 22일부터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방미통위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에 "그래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