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지방 의료 공백 해소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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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지방 의료 공백 해소 제도화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을 경우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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