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여권 내 논란이 있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이견·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확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간 진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공론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며 "(외부 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의) 최대공약수를 정리해서 의총에 보고했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의 최종단계를 지금 거쳤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날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12.3' 등 구체적 인명·사건명을 제외하는 대신 '내란 및 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형식을 일반화하고 △재판부 추천위 구성에 있어서 법원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며 △재판부 구성은 최종적으로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관이 임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1심은 제외하고 2심만 전담재판부에 맡기며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의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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