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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