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법인세법 국무회의 통과…의료·세제 개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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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법인세법 국무회의 통과…의료·세제 개편 본격화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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