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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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이날 의결됐다.

출산·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공포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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