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점·업권 간 규제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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