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주택매매계약 신고에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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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주택매매계약 신고에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내년 1월부터는 중개사가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대상주택 확대(1월).

올해까지는 가구 단위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액에 대해 1천만원 한도로 15∼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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