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광희(보령1·무소속) 충남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원심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음주 감지를 요구받았을 뿐 음주 측정을 요구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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