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폭행인가 과한 애정 표현인가… 신태용·정승현 논란, 법적 판단의 기준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슈+] 폭행인가 과한 애정 표현인가… 신태용·정승현 논란, 법적 판단의 기준은

정승현(31)은 “폭행”이라고 주장했고, 신태용 전 감독은 “과한 애정 표현”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협회는 울산에 공문을 보내 신태용 전 감독 관련 폭행 의혹과 구단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법인 영 박은정(38) 변호사는 16일 본지에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지가 판단 기준”이라며 “가해자의 애정 표현 주장이나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