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전신 오염과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수사단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6·3 지선] 장동혁 "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꼭 투표장 가달라"
[6·3 지선] 투표용지 들고 나가려다 소란…서울서 신고 33건
선관위, '투표지 부족' 송파에 '용지' 이송…"정상 투표 가능"
[6·3 지선] "후보 잘못 찍어" 투표용지 훼손·긴 대기 항의 경찰 출동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