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능사 아냐…형량 정할때 '재발방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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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능사 아냐…형량 정할때 '재발방지' 고려해야"

중대재해 예방이란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선 ‘처벌’이 ‘예방’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재발방지조치 이행 등 양형기준을 확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먼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처법 참조모델이라 평가받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비교, 현재 형사처벌 위주 입법에서 벗어나 양형기준 확립에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처벌이 실제 기업 문화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위주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고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적 과실의 입증이 어려워 수사·기소의 부담이 크며 △개인 처벌과 기업 처벌의 중첩 등으로 인한 이중처벌의 문제 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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