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의결했다.
시의회는 16일 오후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시의회의 결정으로 폐지안이 통과됐지만,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폐지가 유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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