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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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검사와 이 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지난해 2∼4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캠프 관계자인 A씨에게 정치자금 7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 78만6천여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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