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 3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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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 30억원으로 상향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는 현재 출생일부터 5년까지 외래 진료 본인 부담을 경감받고 있다.

보험료율 7.19%로 인상…건강검진 후 진료 혜택도 확대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케어저널”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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