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위한 지역의사제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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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위한 지역의사제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하고,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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