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하고,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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