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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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 안 받는다

앞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지주 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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