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와 산불, 지진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복구의 설계·감리비가 최대 50% 감면된다.
그간 재난 피해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와 감리비 감면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약을 통해 이뤄져왔다.
이에 이번 협약은 지역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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