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乙巳年)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 출범'이라는 굵직한 변곡점을 통과했다.
1월 거래 신고·자금조달 검증 강화, 2월 소규모정비 여건 개선과 임대·중개 관리 강화, 4월 주담대 부담 구조 개편, 그리고 연내 종부세·정비사업 지원 손질까지 제도 변화가 이어질 예정이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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