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은 16일 "국정과제 실현 과정에서 대통령실·총리실·국무조정실과 같은 국정 콘트롤타워가 지시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를 위해 "법적자문 전담 기구로 10명 규모의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소관 부처별 법제관실에 한 사람씩 충원해 신설된 조직과 법제관실이 협업해 체계적 법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문에 수반되는 법령 정비를 위해 법령정비과 1개 과를 신설하려 한다"며 "확충된 조직과 인력은 파견 가능한 인력 풀로 활용될 수 있다.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충원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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