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년 만에 상한액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육아휴직 전 2개월+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하도록해 인수인계 기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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