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1%p 인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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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1%p 인상도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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