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불이익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실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더라도 조종사 면허 소지자라면 반드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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