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당시 사업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기업도 사후에 제외 사유가 해소되면 창업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 여부는 그동안 사업 개시 시점에만 판단해서 한번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이런 제외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창업 제외 사유가 해소된 경우 1월 1일부터 창업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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