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제외 사유 해소 땐 사후에도 '창업' 인정…내년부터 적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창업 제외 사유 해소 땐 사후에도 '창업' 인정…내년부터 적용

사업 개시 당시 사업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기업도 사후에 제외 사유가 해소되면 창업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 여부는 그동안 사업 개시 시점에만 판단해서 한번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이런 제외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창업 제외 사유가 해소된 경우 1월 1일부터 창업된 것으로 인정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