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 기한 5년→5년4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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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 기한 5년→5년4개월로

'이른둥이'로 불리는 조산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한이 기존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늘어난다.

또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을 개선했다.

아울러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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