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제품 또는 포장재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2019년부터(2020년 제외) 완구 생산자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시범적으로 회수·선별·재활용 체계를 운영한 결과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에 포함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된다고 해서 버리는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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