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출권 할당 단위를 사업장으로 변경한 이유는 비슷한 형태의 사업장인데 모기업이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유상할당 대상과 무상할당 대상으로 갈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 대상을 정할 때 배출권 가격은 고려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