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기업·공공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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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기업·공공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월 일부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와 관련해 인터넷망 차단 조치 개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적정성 검토제, 국외 이전 제도, 가명정보 제도의 운영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생성형 AI(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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