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권고 대상 성분을 16일부터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 역시 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식욕억제제 확대 조치에 따라 의료진은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경우,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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