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정안 주요 사례를 보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과제나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했다.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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