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마친 후 취업정보를 최초 신고하는 경우 또는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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