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고도 사무관 승진 남원시 공무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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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고도 사무관 승진 남원시 공무원에 실형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원시 6급 공무원 A(44)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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