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패밀리세일'에서 부당하게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면서 각 업체에 개선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82.6%)에서는 구매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패밀리세일은 이월상품이나 재고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만큼 소비자가 불량상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며 "상품 하자 시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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