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6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 수립 ▲ 미래 세대에 부담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결정과 정부 회신을 검토한 결과 상한 목표인 61% 감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목표가 범위로 설정돼 이행이 담보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정부가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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