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의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일 경우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 주택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관련한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한다면 담보 주택에 맞게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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