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이 내년 1월 16일에 선고가 이뤄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달 16일에 선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