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업무 시간 중 화장실을 장시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있다.
회사는 업무 중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잦다며 이씨를 해고했다.
2023년에도 장쑤성에서 하루 최대 6시간 화장실을 이용한 직원이 해고돼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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